연말정산이 끝난 뒤 공제 누락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이겁니다.
“이거 하면 회사에 다시 연락 가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정청구는 회사 통보 없이 개인이 직접 처리합니다.
이 페이지 핵심
✔ 회사에 연락 ❌
✔ 인사팀·경리팀 통보 ❌
✔ 홈택스로 개인 신청 ⭕
✔ 회사에 연락 ❌
✔ 인사팀·경리팀 통보 ❌
✔ 홈택스로 개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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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회사에 통보되지 않나요?
경정청구는 회사에 다시 연말정산을 요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납세자 본인이 국세청에 직접 “정정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회사 급여 시스템이나
인사팀·회계팀을 다시 거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회사 → 국세청 ❌
국세청 → 회사 ❌
국세청 ↔ 개인만 처리 ⭕
회사 → 국세청 ❌
국세청 → 회사 ❌
국세청 ↔ 개인만 처리 ⭕
환급금도 회사로 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발생한 환급금은
회사 급여와 무관하게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 통보 없이 경정청구 하는 정확한 순서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메뉴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선택
- 연말정산 해당 연도 선택
- 누락된 공제 항목 추가
- 환급 계좌 확인 후 제출
홈택스 화면에서 안내되는 순서대로만 진행하면
세무사 없이도 충분히 혼자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사 없이도 충분히 혼자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알려질 수 있는 예외는?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 신고해야 하는 경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체가 회사 오류인 경우
하지만 병원비·교육비·기부금처럼 개인 공제 누락 보완 목적 경정청구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합니다
- 연말정산 끝나고 병원비를 발견한 경우
- 안경비·교육비 영수증을 늦게 챙긴 경우
- 부양가족 공제를 빼먹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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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