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났는데, 공제를 하나 빠뜨렸어요 😭” 이런 경우에도 **환급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이후라도 수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핵심 요약
- **수정신청** : 회사에 다시 제출 (연말정산 종료 직후 가능)
- **경정청구**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직접 신청 (5년 이내 가능)
👉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정신청 (연말정산 종료 직후)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이미 제출했더라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공제내역을 발견했다면 ‘수정신청’을 통해 회사에 다시 반영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순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메뉴 클릭
- 간소화 서비스 재확인 → 누락된 항목(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 선택
- 영수증 파일(PDF) 업로드 후 회사 인사팀에 재제출
- 회사에서 수정 반영 후 ‘추가 환급’ 반영
💡 기간: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보통 3월 10일) 전까지 가능
💬 단, 이후에는 경정청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2️⃣ 경정청구 (5년 이내 환급 가능)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났고, 세금이 확정된 이후라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 줍니다.
📄 경정청구 신청 방법
- 홈택스 → [My홈택스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선택
- 신청 사유 선택 (예: 의료비 누락, 보험료 추가 등)
- 공제 증빙 서류 첨부 (PDF 업로드)
- 제출 후 2~3개월 이내 환급금 입금
📎 제출 서류 예시
| 공제 항목 | 제출 서류 |
|---|---|
| 의료비 | 영수증,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서 |
| 교육비 |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
|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
| 보험료 | 납입증명서 (보험사 발급) |
| 주택자금 | 대출이자 상환증명서 |
⏰ 신청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 5년 이내 (예: 2025년 귀속분 → 2030년까지 신청 가능)
💰 환급시기: 평균 2~3개월 (홈택스 조회 가능)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에서 수정신청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로 진행하면 됩니다.
Q. 경정청구로 얼마까지 환급되나요?
누락된 공제항목의 세액만큼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200만원 누락 → 세액공제 15% → 약 30만원 환급 가능.
Q. 경정청구 후 환급이 안 들어오면?
홈택스 ‘진행상태조회’에서 심사 중인지 확인하세요. 필요시 관할 세무서 민원실(국번없이 126)로 문의 가능합니다.
4️⃣ 실전 꿀팁: 공제별 경정청구 우선순위
| 공제 항목 | 환급 효과 | 우선순위 |
|---|---|---|
| 의료비 (실손 제외분) | 높음 | ⭐⭐⭐ |
| 기부금 | 중간 | ⭐⭐ |
| 교육비 | 보통 | ⭐⭐ |
| 보험료 | 낮음 | ⭐ |
| 신용카드 | 낮음 | ⭐ |
💬 공제금액이 크고 세액공제율이 높은 항목(의료비·기부금)을 우선 확인하세요. 특히 실손보험 환급을 제외하지 않은 의료비는 대부분 환급 대상입니다.
5️⃣ 경정청구 시 유의사항
- 📎 PDF 파일 첨부 시 각 증빙의 명의와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 📅 동일 항목 중복 제출 시 일부 공제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환급금은 국세청 심사 완료 후 자동 계좌입금 (지정 계좌 등록 필수)
📌 본 글은 2026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121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경정청구는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는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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